응시 채용서류(이력서 등)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응시 채용서류(이력서 등)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응시 채용서류(이력서 등)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


구직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같은 채용서류를 지원한 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단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을 한 경우,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렇다고 언제든지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사업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이를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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