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어렵지 않아요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8. 10. 10. 13:40
최저임금은 잘 지켜가며 지급하는 곳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은 잘 챙겨주지 않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 주부 중에서는 이런 주휴수당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알바, 장기 알바 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휴수당 및 근로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근로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또 주휴일에도 하루 분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일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둘째, 약정한 근로일 동안 결근을 하지 않았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공식 |
(1주일 동안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찾아보시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해주는 주휴수당 계산기도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계산하시기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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