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다양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업급여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찾아봤을 단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근로를 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해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장에게 구직 급여를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꼼꼼히 살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려면,

  1.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또한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의 여러 조건들이 충족하는 지 확인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위에서 함께 살펴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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