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의 재직자가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씩 부여되는 휴가(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해의 연차 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써 결국엔 회사에 입사를 하고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2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차에는 최대 11일을, 2년차에는 15일 총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 삭제하고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 15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또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


여러분 모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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