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될까?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H씨는 타고있던 차량이 맞은 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그런데 과연 출근,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될까?


출근,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될까?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O' 인정된다. 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중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3호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엔 적용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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