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앞서 알려드린 출산전후휴가 기간 월급(임금, 급여) 받을 수 있나? 를 보면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각주:1]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을 하며, 만일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못받는 경우 회사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에게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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