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서류 작성, 준비 방법
-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2019. 1. 2. 11:56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서 작성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속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해당 서류와 함께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추가 첨부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청구서(신청서) 관련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 입니다.
인지 : 5,000원 X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
송달료 : 청구인 수 X 우편료 X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법원 송달료 인상… 1회 기준 '4700원' (18.08.01 적용))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가급적 휴대전화 기재를 권해드립니다)
인감을 날인할 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함.
첨부서류 관련
-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를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구하거나 법원에 그 서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해 그 명령에 따라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를 안 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를들어, 소장사본이나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이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별도 작성된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상속한정승인 첨부서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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