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상속한정승인 첨부서류)
-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2019. 1. 2. 13:15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서식 자료실/상속]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서류(양식))와 함께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관련 안내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통상 거래되는 가격인 가액을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해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와 같이 구분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소극재산(채무)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 카드대금 등)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등
소극재산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상속재산목록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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