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상속한정승인 첨부서류)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서식 자료실/상속]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서류(양식))와 함께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관련 안내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통상 거래되는 가격인 가액을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해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와 같이 구분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소극재산(채무)

  •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 카드대금 등)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등


소극재산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상속재산목록 작성 예시

상속재산 목록 작성 예시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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