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법령 (영유아보육법, 상가건물임대차법 등)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2019. 1. 18. 11:29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정책들이 변경되곤 합니다. 법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변경되는 법령은 총 365개라고 하는데요. 변경되는 주요 시행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 19.1.17 시행
예술인 권리보장 규정 신설
지난해 대한민국은 미투운동으로 시작하여, 미투운동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들에서 보듯이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 직업 특성상 성폭력,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입어도 개인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해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약조건 외의 활동 강요금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역시 지난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술계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미세먼지법) - 19.2.15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얼마전에도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역대급 미세먼지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세먼지들이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야외 단체활동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 상가임대차법) - 19.4.17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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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19.6.12 시행
모든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화
지난해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 역시 개정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방식 역시 기존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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