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얼마?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얼마?


2019년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비교하였을 때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이에따라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이를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는데요.

지난 20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54,216원, 상한액은 60,000원이였는데 올해는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상한액만 보았을땐 어느정도 인상이 되었는지 감이 안오실 수도 있는데요. 2018년 월 최대 상한액이 186만원이였는데 2019년은 18만 6천원 가량 올라 월 최대 204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 상한액?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이야기 하다보면 상한액, 하한액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상 시간급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며,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변동이 됩니다.


끝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기존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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