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9. 1. 23. 18:00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 범위내에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인정되는 교육 수강, 새로운 직장에 지원, 면접 등)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을 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실업인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전송을 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 역시 실업상태여부 및 구직내역 확인이 어려워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사전에 해외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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