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9. 1. 23. 19:00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된 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의 회사측 사유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이 아닌 '이직'의 경우 자주하는 질문 목차 4번(바로가기)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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