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 퇴직을 하거나,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현재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썼다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09]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10]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11]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2]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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