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의필증관리부,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 사칭 피해 주의

지난 2018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된 '의료광고심의'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지가 있어 공유합니다.

 

관련글 : 2018/09/18 - [분야별 법률정보/의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최근 일부의료기관에 '의료심의필증관리부' 또는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계약을 하면 의료광고심의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락하여, 자신들과의 접촉을 유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거나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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