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 불이익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각주:1]의 경우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상당수의 회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사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무원 역시 당연 퇴직하게 되는 등 제한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 파산선고로 인한 제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 불이익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상으로 여러가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파산자는 '유언집행자', '공무원', '공증인',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개인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 불이익


직업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도 받게 되는데요.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면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가 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를 할 때나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제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 파산신청을 하기 전 채권자들과 민사조정제도 등 법률적 수단을 통하여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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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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