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기준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시간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실제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휴게시간과 연장근로는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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