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호칭 정리(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진정인 등)
-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 2018. 10. 17. 17:11
평소 형사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일반인들이라면 생소한 단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형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를 부르는 호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피의자란 누구를 말하는지, 피고인이란 또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란?
수사단계에 있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이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용의자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거란 의심을 받아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을 뜻합니다. 용의자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고소인이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말합니다.
고발인이란?
고소가 직접이라면 고소는 제 3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경우로 이때 고발인은 제 3자를 말합니다.
수형인이란?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내사자란?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참고인이란?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제3자를 일컫는 말 입니다.
증인이란?
재판과정에 증언을 하기위해 참여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탄원인 또는 진정인 이란?
탄원서, 진정서를 내는 사람을 부르는 말 입니다. (참고 : 2018/04/19 -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 고소와 고발 그리고 진정과 탄원이란)
이렇게 사건 진행에 따라 당사자를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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