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급여 (주휴수당, 가산임금, 퇴직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급여 (주휴수당, 가산임금, 퇴직금)


근로를 하는 청소년 일명 근로청소년을 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 중 일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채 본인이 받아야 할 노동의 댓가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근로 및 임금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급여)청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를 시작 할 때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임금 청구와 수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용자)는 정해진 임금을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최근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후슈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을 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어렵지 않아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가산임금

청소년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니 주휴수당보다 더 가산임금 적용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단시간근로자들도 유급주휴,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근로를 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각주:1]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 [각주:2]휴일근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각주:3]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아르바이트 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가능하냐구요? 가산임금,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근로청소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 [본문으로]
  2.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본문으로]
  3.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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