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상속순위

상속 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하지만 상속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면 어떻게 상속을 받는지, 누가 받게되는지 등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순위

민법(제 1000조)에 따라 상속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속순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만일 1, 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하고 같은 친등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외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다양한 요인(태아의 상속순위, 대습상속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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