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처벌(벌금, 범칙금)

따릉이, 피프틴, 누비자, 쿠키, 오바이크 등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 쉐어링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자전거 운전에도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처벌(벌금, 범칙금)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별 다른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큰 실효성을 느끼기는 어려웠는데요.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또 음주단속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로 자동차 음주운전시 면허 정지를 받게 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도로를 포함하여 한강이나 음식점 주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강에서 자전거 라이딩 후 가볍게 맥주를 몇잔 마셨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자전거든, 자동차든 모든 교통수단의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보행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처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및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환경의 개선과 체력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