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치 않는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글 참조 : 상속 단순승인 아닌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려 한다면)


이처럼 상속포기 심판청구 전에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전 알아볼 사항들

관할법원은 어디?

부산법원 사진 (부산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상속의 한정승인 · 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각주:1]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부산의 경우 부산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또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통은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인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제한없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제한없음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녀의 포기로 친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됨)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이해상반행위)

친권자는 상속을 포기하고 미성년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제한없음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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